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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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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보고

수출실적 보고 안내

  •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취합한 실적은 매년 식약처로 보고되고 있음
  • 관련 규정
    • - 약사법 제38조 및 42조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9조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 -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2-24호, 22. 03. 23)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