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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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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요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책임판매관리자와 교육 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교육이수

  •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장품법 제 40조 제1항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 시설기준

  •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 1

      법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2

      법 제19조에 다른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준에 관한 사항
  • 「화장품법」 제8조에 다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 화장품 수입팀
    김호빈
    02-2162-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