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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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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절차

자격요건

수입자

화장품책임판매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방식, 반환유무로 구성된 표
구비서류 제출방식 비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전자문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사본 우편 발송 · 온라인서류 접수는 표중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접수 가능

· 원본 제출 시 반환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제조증명서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원본 우편 발송
판매증명서
BSE관련서류 원본 우편 발송 반환 불가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원본 제출 필요

  • -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 -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구비서류 요건

    • 구분
      담당자
    • 제조증명서
      (원본)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 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 하여야 한다.
    • 판매증명서
      (원본)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TSE(BSE)관련서류
      (원본)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