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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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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 개요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확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규정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제60조(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 통합공고 제2장제1절(의약품등의 수출입)

의약품 수입절차

수입자 자격요건

의약품 수입업신고를 완료한 자

  • 1

    시설: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실(품질검사기관 위탁가능)
  • 2

    인력: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각각 1인 이상
  • 3

    품목허가(신고): 수입하려는 품목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1개 이상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6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수입 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입자 시설기준

영업소 및 창고의 조건

  • 1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3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 5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단 2~5번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시험실(품질검사)

수입자는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검사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기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위탁품질검사기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TEL: 02-2162-8100)

의약품 허가·신고 방법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 수입자
    위탁자
    구비서류(원본 제출인 경우만 별도 표시)
  • 수입자
    의약품등 수입자
    위탁자
    • 의약품등 수입자
    • 의약품 도매업자
    구비서류(원본 제출인 경우만 별도 표시)
    • 최초 수입시
      • - 사업자등록증
      • - 수입업신고증
      •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 - 해당 품목 제조원에 대한 식약처의 해외제조소 등록 알림 공문
      • -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 -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반복 수입시
      • -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 (필요한 경우)
      • - BSE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 완제의약품
    송경열 매니저
    02-2162-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