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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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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총무팀(세금계산서, 공문)
  • 화장품완제품은 발급 후 발생 된 통신관리비는 환불 불가 입니다.

    화장품완제 외 품목(화장품원료, 의약품등)의 경우 취소 건당 1만원이며, 1만원 이하는 전액이 취소 비용으로 부과 됩니다.

  • 별도의 가입금 없이 홈페이지 사용 신청을 원하시거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전자결제, 병행수입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며,

    ▶인터넷회원 가입 연결

     

    최초 가입금 2,000,000원을 납부하고 정회원사 혜택(해외마케팅지원,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료 50%할인 등)을 받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회원 가입 연결

  • 변경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혹은 메일로 전달 바랍니다.  (Fax. 02-2162-8072/ e-mail. ogiiks@kpta.or.kr)

  • 홈페이지 가입 시 작성하셨던 회원가입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일 분실하셨을 경우 회원가입 담당자(TEL. 02-2162-8075)에게 연락 바랍니다.

  •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력 후 임시 비밀번호를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의약품등 및 화장품 수입 시 EDI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본 협회에서 발급받게 되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비용 입니다.

  •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대상으로 부과되며 통신관리비(수입관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제

    부과기준

    비고

    화장품완제

    신규 품목

    2품목 기준 10,000원

    1품목 추가 시, 품목당 5,000원

    최소부과액 : 10,000원

    최대부과액 : 1,800,000원

    (vat 별도)

    재수입 품목

    5품목 기준 10,000원

    1품목 추가 시, 품목당 1,000원

    의약품등

    화장품원료

    1$당 0.95원

    최소부과액 : 5,000원

    최대부과액 : 1,800,000원

    (vat 별도)

    인체조직

    1$당 3원

    * 레디코리아, 나연테크, 유니패스 EDI 프로그램 사용료와는 별개임(해당 업체에 문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 별도 발생

     

  • 가입 시 작성하였던 세금계산서 담당자 E-MAIL 주소로 매 달 말일 정산하여 익 월 첫 영업일에 발행됩니다.

    ) 115,28일 발급 분 -> 부과일자 131일자로 21일에 발행

  • ○ 전자결제 이용 시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납부내역-통신관리비>결제 진행

         ○ 계좌이체 이용 시 : 우리은행 424-05-002484 예금주: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정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대상으로 부과되며, 수입실적대비 우리 협회 등급별 회비부과 기준표에 따라 매 월 월정액을 납부합니다.

  • 가입 시 작성하였던 청구서 담당자 E-MAIL 주소로 매 월 10일 경 발행됩니다. 회비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서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 ○ 전자결제 이용 시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납부내역-회비>결제 진행

    ○ 계좌이체 이용 시 : 우리은행 424-05-002491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