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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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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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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 성분명
    차단구분
    고사명
    비고
  • 2,6-Dimethoxy-3,5-Pyridinediamine HCl
    사용금지
    사용한도
    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25%이하는 제외
    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25%이하는 제외
  • Alpha-Naphthol
    사용금지
    사용한도
    1-나프톨 및 그 염류 (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이하는 제외)
    [금지]1-나프톨 및 그 염류 (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이하는 제외) [한도]·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고시명: 1-나프톨(α-나프톨)
  • 4-amino-m-cresol
    사용금지
    사용한도
    4-아미노-m-크레솔 및 그 염류(다만, 4-아미노-m-크레솔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금지] 4-아미노-m-크레솔 및 그 염류(다만, 4-아미노-m-크레솔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한도] · 고시명: 4-아미노-m-크레솔 · 산화염모제에 1.5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Benzene-1,2-Diol
    사용금지
    사용한도
    카테콜(피로카테콜)(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금지]· 카테콜(피로카테콜)(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한도] · 고시명: 카테콜(피로카테콜) ·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3-Methylamino-4-Nitrophenoxyethanol
    사용금지
    사용한도
    2-[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 (예: 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15 % 이하는 제외)
    2-[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 (예: 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15 % 이하는 제외)
  • 1-Naphthol
    사용금지
    사용한도
    1-나프톨 및 그 염류 (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이하는 제외)
    [금지]1-나프톨 및 그 염류 (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이하는 제외) [한도]·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고시명: 1-나프톨(α-나프톨)
  •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사용금지
    사용한도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 2-Amino-4-Hydroxyethylaminoanisole Sulfate
    사용금지
    사용한도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2-[(3-아미노-4-메톡시페닐)아미노]에탄올 및 그 염류(예 :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아니솔)(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
  • 2-Amino-6-Chloro-4-Nitrophenol
    사용금지
    사용한도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금지]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색소]염모용화장품에만 2%
  • 2,3-Dihydro-2H-1,4-benzoxazin-6-ol
    사용금지
    사용한도
    2,3-디하이드로-2H-1,4-벤족사진-6-올 및 그 염류(예 :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다만,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이하는 제외)
    [금지] · 2,3-디하이드로-2H-1,4-벤족사진-6-올 및 그 염류(예 : 하이드록시벤조모르폴린)(다만, 하이드록시벤조모르폴린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이하는 제외) [한도] · 고시명: 히드록시벤조모르폴린 ·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