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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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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절차

자격요건

수입자

  • 개인 or 법인 사업자

수입화주

  • 개인 or 법인 사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방식,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제출방식 비고
공통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서 전자문서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사본 우편발송
· 온라인서류 접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접수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
BSE관련서류 원본 우편 발송 · 동물유래 가능성이 있는 원료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발생국에 한함)
· 반환 불가
단일원료 - -
MIXTURE 원료
(반제품)
MSDS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사본 우편 발송
INCI name 확인 가능한 성분표
BULK 원료 제조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 CITES 관련 수출 증명서 CITES 가공품 함유 시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통보서(환경부), 조사분석결과서 TALC 원료 수입 시

구비서류 요건

  • 구분
    담당자
  • 제조증명서
    (사본)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 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 하여야 한다.
  • TSE(BSE)관련서류
    (원본)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