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의약품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입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의약품 등의 생산·수출·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하되,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신청 -> 보고목록 검색창에 ‘수출실적보고’ 검색 -> ‘수출실적보고-실적취합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보고서 작성 클릭
네, 수출을 한 건도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실적 보고 방법 : ‘품목별 수출실적’ 화면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임시저장’ -> ‘다음’ 페이지로 이동 후 ‘보고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하기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어 수출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4호) - [별표] 의약품 등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
2) 의약품안전나라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전자보고신청 -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 - 실적취합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