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
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통관을 원활히 진행하
기 위하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수입요건확인업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검사기관에 보고하는 업무(수입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목적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연혁
일자 | 내용 |
---|---|
1995.3 | 수입요건확인업무 EDI 추진계획 수립 |
1997. 8. 10 | 수입요건확인업무 EDI 업무처리서비스 개시 |
1998. 10. 29 | 관세청에서 우리협회를 EDI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 |
1999. 11. 1 | 보건복지부장관「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시행통보(보건복지부 약식 65612-391호,1999.10.28) |
2008. 6. 30 | 통관단일창구 구축(수입신고 및 요건확인 동시신청서비스제공)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