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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개요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책임판매관리자와 교육 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교육이수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장품법 제 40조 제1항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 시설기준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1
법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2
법 제19조에 다른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내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에 다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화장품 수입팀
김호빈
02-2162-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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