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개요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수입승인서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인체조직 수입절차
조직은행 자격요건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문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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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 정다운 책임매니저 | 02-2162-8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