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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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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 개요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수입승인서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인체조직 수입절차

조직은행 자격요건

  •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등
  • 식약처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조직수입승인서
  • * 조직은행의 시설기준 (조직수입업자, 가공처리업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 수입자
    위탁자
    구비서류(원본 제출인 경우만 별도 표시)
  • 수입자
    조직은행
    위탁자
    조직은행
    구비서류(원본 제출인 경우만 별도 표시)
    • 최초 수입시
      • - 사업자등록증 1부
      •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1부
      • - 조직수입승인서 1부
      • - invoice등 무역관련 서류
    • 반복 수입시
      • - invoice등 무역관련 서류
      • -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인체조직 정다운 책임매니저 02-2162-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