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정의
병행수입자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 진정제품과 검체를 동일성확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외관비교 검사 등을 통하여 제출 제품된 진정제품과 검체가 동일 사양의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동일성 확인 대상품목은 병행수입자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 동일성 확인기관의 장에게 ‘동일성 확인’을 검사의뢰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
병행수입자
1
동일성검사의뢰서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성검사의뢰 신청 매뉴얼(설명서)을 참조하여 작성, 저장하고 수수료 납부(전자 결제) 후 전송한다.2
의뢰할 품목을 검체는 제조번호별, 진정제품은 품목별로1개씩 제출한다.3
접수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처리기간(5일) 이내에 동일성검사결과서가 발급되며 SMS로 통보된다.4
반환 신청은 의뢰시에 신청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 후 10일 이내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미수령시 반환불가)5
반환되는 잔여검체는 자가활용 이외의 동일성검사 재의뢰, 판매 및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