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화장품책임판매자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수입절차
자격요건
수입자
화장품책임판매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제출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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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 전자문서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사본 우편 발송 | · 온라인서류 접수는 표중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접수 가능 · 원본 제출 시 반환 가능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 ||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 ||
제조증명서 | 온라인서류 접수 또는 원본 우편 발송 | |
판매증명서 | ||
BSE관련서류 | 원본 우편 발송 | 반환 불가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원본 제출 필요
구비서류 요건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화장품 FAQ
표준통관예정보고 Web Prov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