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화장품 동일성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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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검사의뢰서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성검사의뢰 신청 매뉴얼(설명서)을 참조하여 작성, 저장하고 수수료 납부(전자 결제) 후 전송한다.2
의뢰할 품목을 검체는 제조번호별, 진정제품은 품목별로1개씩 제출한다.3
접수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처리기간(5일) 이내에 동일성검사결과서가 발급되며 SMS로 통보된다.4
반환 신청은 의뢰시에 신청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 후 10일 이내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미수령시 반환불가)5
반환되는 잔여검체는 자가활용 이외의 동일성검사 재의뢰, 판매 및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한다.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