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개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함.
자격요건
수입자 및 수입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