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개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수입자 및 수입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