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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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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절차

  • 1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부터 동일성 확인
  • 2

    동일성검사 완료 후 동일성결과서를 기준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신청서를 작성
  • 3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필한 후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

자격요건

수입자 및 수입화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방식, 반환유무로 구성된 표
구비서류 제출방식 반환유무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전자문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메일로 제출 또는 사본 우편발송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동일성검사결과서 전자문서 협회 전산확인으로 제출생략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사본 해당 할 경우에만 제출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