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및 수입화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수입절차
1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부터 동일성 확인2
동일성검사 완료 후 동일성결과서를 기준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신청서를 작성3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필한 후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자격요건
수입자 및 수입화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제출방식 | 반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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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 전자문서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web provider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담당자 메일로 제출 또는 사본 우편발송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 ||
동일성검사결과서 | 전자문서 | 협회 전산확인으로 제출생략 |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 사본 | 해당 할 경우에만 제출 |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화장품 FAQ
표준통관예정보고 Web Provider